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