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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3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2.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goals고울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그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creating크r리에이팅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ower파워 sources,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③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부 기술개발사업 방향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artial파실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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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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