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