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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8조(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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