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듣기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