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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5장 보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3.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5. 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7.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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