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시행 2025.6.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희귀질환관리법 › 제2장 희귀질환관리 › 제3절 희귀질환전문기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시행 2025.6.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