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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희귀질환관리법 › 제2장 희귀질환관리 › 제1절 희귀질환관리체계

희귀질환관리법 제6조(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희귀질환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2. 희귀질환관리 체계 및 자원 조달

3.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연구 및 의료기술 개발ㆍ지원 등 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계획

4. 그 밖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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