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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시행
2024.4.25
공포
2024.4.25 · 제01329호 · 제정
조문
5개

함께 보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전대하는 국유재산(이하 "전대국유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자

2. 전대국유재산 외에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이하 "일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

제3조(전대국유재산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①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요율(料率), 산출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전대국유재산"으로, "사용허가" 및 "허가"는 각각 "전대"로 본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그 시설물의 축조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2.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전대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대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그 감면사유와 감면조건 등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대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매입ㆍ매각 승인 대상 토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1. 공단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2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공단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출평균치가 10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9762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징수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전대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