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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근로조건의 명시)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14 (Clear statement of working conditions)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1.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1. Wages웨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components,컴포우넌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2. 제15조에 따른 최소근로시간

2. Theð더 minimum미너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제16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3. Paid페이드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paid페이드 annual애뉴얼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4.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eliver딜리v버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hanged체인지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worker워커 upon어판 theð더 worker's워커즈 request.r리퀘스트

③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3)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voidv보이드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④ 제3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Theð더 part파트 thatð댓 becomes비컴즈 voidv보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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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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