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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최소근로시간)

Act on Improvement of Employment of Domestic Workers, etc., Article 15 (Minimum working hours)

① 최소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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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16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worker워커 whose후즈 minimum미너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per퍼 week윅 are아 less레스 thanð댄 15 hours.아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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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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