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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2편 가사소송 › 제1장 통칙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21 (Special Rules on the Persons Bound by Res Judicata)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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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rejectingr리젝팅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sue수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theð더 lawsuit로숫 again,어겐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hy와이 theyð데이 could쿠드 not낫 intervene인터v빈 before비f포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arguments아규먼츠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tance.인스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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