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심리 방법)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5 (Method of Examination)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other Acts, or Supreme Court Regulations, adjudication of a Class D family non-contentious case may be made without hearing the persons involved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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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