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6조(관할)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6 (Jurisdiction)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4.10.15>
Class E family non-contentious cases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amily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opposing party's general forum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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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