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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사소송법 › 제3편 가사비송 ›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법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Joint Litigation)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민사소송법」 중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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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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