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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4.8.28
공포
2024.8.28 · 제00132호 · 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그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4.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주요 내용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매년 기존 서비스 등을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기업들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상융합서비스등 전환 우수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임시기준 신청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 임시기준의 필요성

4.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 이용자 보호방안

6.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공포, 8. 2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ㆍ지정서 및 임시기준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안 제2조)<br>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서의 서식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신고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br> 나.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5조)<br>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발급해야 하는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br> 다. 임시기준 신청서(안 제7조)<br>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및 필요성,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등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임시기준 신청서의 서식을 정함.<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