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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실적 및 파급효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시행 2024.8.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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