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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석방자관리규정

가석방자관리규정 제20조(사망 통보)

①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은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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