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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손해배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배상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배상심의위원회는 배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배상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배상심의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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