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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손해배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배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배상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1.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예방의학과, 병리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2.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연구기관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배상심의위원장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 요청을 받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배상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배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상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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