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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보험업법

시행
2025.1.31
공포
2024.9.20 · 제20436호 · 타법개정
조문
253개

함께 보기: 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3. 제3장 보험회사
  4. 제4장 모집
  5. 제5장 자산운용
  6. 제6장 계산
  7. 제7장 감독
  8. 제8장 해산ㆍ청산
  9.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10.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11.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12. 제12장 보칙
  13. 제13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4조보험업의 허가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7조예비허가 제8조상호 또는 명칭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삭제 <2015.7.31>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2절 주식회사

제18조자본감소 제19조삭제 제20조조직 변경 제21조조직 변경 결의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23조조직 변경 결의 공고 후의 보험계약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제27조보험계약자 총회에서의 보고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제30조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절 상호(相互)회사

제1관 설립

제34조정관기재사항 제35조명칭 제36조기금의 납입 제37조사원의 수 제38조입사청약서 제39조창립총회 제40조설립등기 제41조등기부 제42조배상책임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제44조「상법」의 준용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제46조간접책임 제47조유한책임 제48조상계의 금지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제52조사원명부 제53조통지와 최고

제3관 회사의 기관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제55조의결권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제4관 회사의 계산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제63조잉여금의 분배 제64조「상법」의 준용

제5관 정관의 변경

제65조정관의 변경

제6관 사원의 퇴사

제66조퇴사이유 제67조환급청구권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제7관 해산

제69조해산의 공고 제70조「상법」의 준용

제8관 청산

제71조청산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제74조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5조국내자산 보유의무 제76조국내 대표자 제77조잔무처리자 제78조등기 제79조「상법」의 준용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82조적용 제외

제4장 모집

제1절 모집종사자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5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3조신고사항 제94조등록수수료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5조보험안내자료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5조의3삭제 제95조의4삭제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102조삭제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제102조의4삭제 제102조의5삭제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5장 자산운용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7조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의2삭제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제114조의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제2절 자회사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6장 계산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20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이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7장 감독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24조공시 등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30조보고사항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132조준용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36조준용

제8장 해산ㆍ청산

제1절 해산

제137조해산사유 등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제144조자산 처분의 금지 등 제145조보험계약 이전의 공고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47조계약 이전으로 인한 입사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제150조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제2절 청산

제156조청산인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제164조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제166조적용범위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제168조출연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제171조자금의 차입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3조구상권 제174조정산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제1절 보험협회 등

제175조보험협회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제179조감독 제180조「민법」의 준용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제181조보험계리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제182조보험계리사 제183조보험계리업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제185조손해사정 제186조손해사정사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제187조손해사정업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제192조감독

제12장 보칙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제194조업무의 위탁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제196조과징금

제13장 벌칙

제197조벌칙 제198조벌칙 제199조벌칙 제200조벌칙 제201조벌칙 제202조벌칙 제203조벌칙 제204조벌칙 제205조미수범 제206조병과 제207조몰수 제208조양벌규정 제209조과태료 제210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br>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