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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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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70조(「상법」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①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 제522조제1항ㆍ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ㆍ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 중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1) Articles아터클즈 174 (3), 175 (1), 228, 232, 234 throughθ쓰r루 240, 522 (1) and앤드 (2), 526 (1), 527 (1) and앤드 (2), 528 (1), and앤드 52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utual뮤추얼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17" in인 Article아터클 52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상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선임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9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5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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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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