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51 (Transfer of Subject Matter of Non-Life Insurance)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Where a member of a mutual company engaged in non-life insurance transfers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the transferee may, with the consent of the company, succeed to the transferor's rights and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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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