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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3절 상호(相互)회사 ›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보험업법 제50조(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50 (Succession to Life Insurance Contracts)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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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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