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9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9 (Authorization of Dissolution and Merger)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A resolution for dissolution, a merger, and a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s shall be subject to authorization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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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