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8 (Resolutions on Dissolution and Merg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1절 해산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38 (Resolutions on Dissolution and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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