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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3.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4.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5.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6. 제5장 보칙
  7.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등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4조공공기관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2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3장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등

제11조경영공시 제12조통합공시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2절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제18조구성 제19조회의 제20조위원회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제22조해임 요청 등 제23조기금운용심의회

제3절 임원

제24조임원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제28조임기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 제34조결격사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4절 예산회계

제38조회계연도 제39조회계원칙 등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0조예산의 편성 제40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40조의3타당성재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제41조준예산 제42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3조의2공기업의 자본금 전입 협의 등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43조의4손해배상책임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제45조출자의 방법

제5절 경영평가와 감독

제46조경영목표의 수립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제50조경영지침 제51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제52조감사원 감사 제52조의2감사결과 등의 국회 제출

제4장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5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 제52조의6인사감사 등

제5장 보칙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6장 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