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분담금 분할납부의 절차)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의 횟수와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