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납부의무 승계 등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 이전일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잔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계획서
2. 잔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납부를 보증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