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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정보 청구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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