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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2조(검사의 송치방식)

① 검사가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송치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11조제2항 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제2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 가정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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