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1절 통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3조(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①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의 적당한 여백에 석방지휘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그 등본을 구금시설의 장에게 교부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가정보호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