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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4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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