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65조(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2장 가정보호사건 › 제4절 항고ㆍ재항고
① 항고법원이 원심의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불처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고법원이 원심의 몰수 결정 또는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 또는 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원심에서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