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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1절 통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3조(청구의 취하 등)

① 피해자는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청구서를 행위자에게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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