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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2절 임시보호명령

가정보호심판규칙 제74조(임시보호명령)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하고, 행위자에게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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