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심판규칙 제95조(준용규정)듣기 친권 행사의 제한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