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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정보호심판규칙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 제5절 항고ㆍ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6조(파기자판)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결정에 관한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 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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