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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3 (Use, etc. of Computerized Registration Data)

①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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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utilizes유털라이지즈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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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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