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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99 (Reports of Change of Given Name)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hange체인지 his히즈 or오 her허 given기v븐 name네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national,내셔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permission.퍼미션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변경 전의 이름

1. Theð더 name네임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2. 변경한 이름

2. Theð더 new누 name;네임

3. 허가연월일

3.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96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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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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