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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신고 › 제12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Act on the Registration, etc. of Family Relationships, Article 100 (Reports of Change of Surname and Bon)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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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변경 전의 성ㆍ본

1. Theð더 surname서네임 and앤드 bon반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2. 변경한 성ㆍ본

2. Theð더 new누 surname서네임 and앤드 bon;반

3. 재판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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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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