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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ng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Article 16 (Designation of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meet밋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4. Where웨어 it잇 granted그r랜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6)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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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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