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목개정 2020.2.4]
시행 2020.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