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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방부 소관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시행
2020.2.4
공포
2020.2.4 · 제30384호 · 타법개정
조문
6개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목개정 2020.2.4]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2.4]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헌병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됨에 따라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하고, 해병대 정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며, 장교 진급 선발기준 중 연령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