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Regulations on Various Anniversaries, etc., Article 4 (Simplification of Events, etc.)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8>
The ceremonies for all anniversaries, and the events incidental thereto, shall be conducted solemnly and frugally so as to enhance the significance of the relevant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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