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면허기준 등)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4.21]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차고지 면적 및 부대시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4.21]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