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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4>

1. 운송약관(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송약관 신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송사업의 운행형태

2. 운송약관의 적용 범위

3.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4. 승차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전용차량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 및 화물에 관한 사항

6. 운송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7. 면책(免責)에 관한 사항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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