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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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