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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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