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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제7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2017년 1월 1일

2. 삭제<2019.11.14>

3. 제12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2.7.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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